불법조경 얼룩진 ‘남한산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1 1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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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 인공폭포등 무단조성… 등산로엔 무허가 식당 ‘버졌꽁綺瑗 도립공원 내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 주변조경을 위해 문화재 보호(영향검토) 구역내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조경뿐만 아니라 등산로에는 무허가 식당을 차려놓고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관련주민들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국가 사적지로 전 구역이 공원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정당한 허가 외에는 모든 신규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하지만 공원지역 내 침괘정 경계지점인 문화재 보호(영향검토) 구역 내 일반인 토지를 높이 약 4m, 길이 10m, 면적 60여㎡를 불법훼손 시킨 후 자연석 등을 이용 공작물을 설치 ‘인공폭포수’와 ‘연못’을 조성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남한산성 남문에서 수어장대를 연결하는 등산로에는 오래 전부터 무허가 식당 2곳이 등산객들을 상대로 각종 음식을 멋대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42·광주시 중부면)씨 등 다수의 주민들은 “일반인들이 공원지역 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관에서 즉시 고발 또는 철거조치 하면서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하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청 한 관계자는 “음식점내의 불법 인공폭포수와 연못 등 공작물 설치 문제와 무허가 식당 영업행위는 법에 따라 원칙적인 행정집행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B음식점 대표자는 시청 관계자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내 불법사항은 관련 법류를 잘 몰라 이렇게 된 것”이라며 “관에서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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