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이 절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0 1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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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자녀가 무단횡단으로 차여 치여 숨진 Y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 9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Y씨 자녀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도로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다 다른 사람을 따라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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