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에 따라 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이 같은 불법 오락기에 무분별 노출, 동심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할당국은 시민들의 신고가 없는 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불법 오락기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오후 6시께 의정부시 의2동 S초등학교 앞 문구사 게임기 앞에 5∼6명의 아이들이 줄줄이 늘어선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곳 문구사에는 사탕이나 인형 등을 뽑을 수 있는 경품 지급 게임기가 있었으며 심지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코인이 나오는 게임기까지 설치돼 있었다.
코인지급 게임기의 경우 100원짜리 동전으로 2개의 코인을 바꿔 게임을 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눌러 화살표를 멈추면 0개에서 40개까지의 코인을 얻을 수도 있도록 돼 있어 마치 어른들의 ‘빠찡코 게임’을 연상케 했다.
그런가 하면 코인 2개로 1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등 코인자체가 현금처럼 거래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창 게임에 빠져있던 이모(12)군은 “게임을 통해 높은 점수를 얻으면 코인을 얻게되고 그 코인으로 장난감을 사는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얼마 전 이곳에서 따낸 코인으로 5000원짜리 장난감을 산적도 있었다”고 우쭐해 했다.
사정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앞 문구사에서 마찬가지로 게임에 빠져있는 어린이들은 사람이 옆으로 다가서도 느끼지 못할 만큼 게임에 몰입, ‘중독 증세’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앞 문구사들이 불법 오락기를 설치,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지만 행정당국과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39·회사원·의정부시 녹양동)는 “얼마 전 아이들을 태우러 학교에 갔더니 문방구 앞에 아이들이 모여 경품이나 코인이 나오는 오락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며”이처럼 성인용 게임기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동심이 멍들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한 관계자는 “학교 앞 문구사의 경우 2대까지의 게임기를 설치, 문구사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다”며 “불법 게임기의 경우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 게임기를 설치, 무등록 영업을 하는 업소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사에서 경품지급 및 성인용 불법 게임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무등록 영업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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