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7일 의사 면허 없이 요추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 등을 치료해 준다며 치료비를 받아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46·김포시 통진면 마송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모 교정원에 디스크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지난 3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김모씨 등에게 100만원을 받고 교정치료를 해주는 등 지금까지 총 295명에 무면허의료 시술을 해 준 뒤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