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시장 사법처리 여부 관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7 1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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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금품제공 의사 사전인지 여부가 관건” ‘굴비상자 2억원’사건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이 7일 오후 경찰에 출두함에 따라 안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의 진술 및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안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나름대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 일부에서는 ‘뇌물공여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거액(2억원)이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대가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안 시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클린신고센터에 돈을 맡긴 사실을 단죄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한나라당의 ‘야당 자치단체장 죽이기’라는 정치권의 역풍에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에는 “안 시장이 ‘굴비상자’를 클린센터에 신고하면서 발단이 됐고 이는 안 시장이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한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안 시장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로 사법 처리된다면 자치단체장 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온 부정한 돈을 과연 누가 클린센터에 신고하겠느냐는 점이다.

안 시장 여동생이 돈을 받은 시점이 안 시장측이 주장하는 지난 8월28일이 아니라 이씨의 주장대로 8월24일이고 안 시장과 이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엇갈린다고 해도 사법처리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수사의 핵심을 안 시장이 이씨의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두고 있다.
만일 안 시장이 이 씨로부터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고 수용했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 시장이 이씨의 금품제공 의사를 알았더라도 이를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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