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0명의 군수, 구청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변죽만 울리는 것은 혹시 안 시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지연 수사로 시정 표류사태가 일선 행정에까지 파급되는 등 심각한 지경”이라며 조속한 수사종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안 시장의 클린센터 신고는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클린센터 설치의 근거인 부패방지법에는 신고자가 보호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법의 취지와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9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중구청장이다.
인천시도 하루 앞선 지난 5일 오후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한 안 시장은 신분상 불이익(징계)은 물론 죄가 있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자료를 배포했다. 인천시는 최근 클린센터 신고 관련 고문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안 시장의 경찰 출두(7일 오후2시 예정)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이 성명과 법률자문자료가 배포된 것을 두고 일부 시민, 사회단체들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수사압박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발표, “시가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법률자문 자료를 배포한 것은 월권이자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며 단체장들 역시 시정표류를 이유로 수사 조기종결을 요구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달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뇌물 전달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시장 측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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