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에 따르면 본수능과 달리 계약 운송업체를 통한 택배 시스템으로 모의평가가 치러진 직후인 지난달 17~22일 답안지를 회수했으나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보낸 145명분의 답안지가 운송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과실로 분실됐다.
평가원은 이에 따라 수험생 개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경위를 설명한 다음 응시생이 자체 가채점한 선택영역/과목별 원 점수 정보를 받거나 원하는 경우 문제지 및 답안지를 다시 제공해 답안을 써내도록 한 뒤 채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생이 납부했던 응시수수료는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수험생 편의대로 학교,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고 운송업체를 통해 택배로 답안을 전달받는 모의평가와는 달리 본 수능 때는 별도 차량에 실어 경찰관이 동행한 가운데 운송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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