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회생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6 1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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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양市 변호사 도움 받아야 서류작성… 신청자 한명도 씰惻?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의정부, 고양 등 지역에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5일 의정부, 고양지방법원과 시민들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일을 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빚이 많아 일시에 상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8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일종의 개인에 대한 법정관리 형태를 띠는 제도다.

또 채무액 규모에 있어 배드뱅크가 5000만원, 신용회복지원은 3억원까지인데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5억원까지라는 점에서 신용불량에 처한 소득자들에게 있어 고액의 채무를 털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전화 및 방문 문의는 빗발치고 있으나 실제 신청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처럼 채무를 진 서민들에게 개인회생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채확인서·재산·소득·지출 등 개인의 경제나 금융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는 오모(49·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서류를 제출할 규정과 법원에 제출할 채무변제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른 비용지출 변호사 100만원, 법무사 50만원 가량도 무시할 수 없어 사실상 신청서 제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기간이 8년이라는 부분도 미신청 사유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짧게는 3년 길어봐야 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년을 채무이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한 관계자는 “8년 안에 실직 우려도 있고, 각종 사고나 질병의 위험도 있는데 8년간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다”면서 “당초 채무변제 기간을 5년으로 입법했었는데 재경부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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