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不法간판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5 19:47: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계양구, 정비자금 지원받고 형식적 계고장 발부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희룡)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22일부터 실시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4층 이상 건물의 전면간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계고장 발부로 그치고 있어 아예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구는 시에서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수천만원씩이나 지원 받고 있으면서도 정비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지원금의 사용처에도 의문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청사 바로 앞 7, 8층 건물과 10층 상가 건물들에는 불법 전면 간판이 즐비한 상태지만 그나마도 계고장마저 받지 않은 업소가 있는 등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드러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 상가 건물에 똑같이 붙어 있는 간판에도 온데는 오고 오지 않은 데는 오지 않았다”며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겠다는 건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불법간판을 철거 중”이라고 밝히고 “시지원비 8000만원을 지원 받아 강제철거 대집행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구는 “11월부터 관내 불법간판에 대해 1, 2차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456건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으로 이 기간동안 자진 정비하는 업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구의 설명과는 달리 구가 올해 실시한 옥외불법광고물 정비는 채 5건이 안될 뿐만 아니라 계고장 발부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수년씩이나 지난 것으로 밝혀져 탁상행정의 전형적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가 실시할 행정대집행마저 졸속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