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공예協 “수십억 날려”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5 1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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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속공예촌’ 조성약속 일방적 파기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민속공예촌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번복,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한국전통민속공예진흥협의회(이하 ‘민속공예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인천시와 민속공예협에 따르면 민속공예협은 경기도 가평에 공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천시가 지난 2000년 5월 공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시 소유인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34의1일대 6만9200여평에 공동으로 민속공예촌을 조성하자고 제안해와 이를 받아들이고 가평 조성사업은 포기했다.

시는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부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이행,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민속공예협에 요청했으며 공예촌조성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위촉 대상자까지 선정,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속공예협측은 지질조사와 함께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 국회와 산업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업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9월 관련 국고 지원비 50억원이 2004년 산자업자원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시가 지난 2월 민속공예협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변경, 추진키로 하고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어 6월 단독으로 사업 관련 국고 지원을 산자부에 요청했다가 민속공예협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민속공예협은 시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국가예산 단독 신청 등으로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지고 수십억원의 비용만 날리게 됐다고 주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속공예협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수차례 보낸 공문을 통해 약속한 ‘민속공예촌 공동 조성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내고 전 공예인들이 나서 시의 부당성, 비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중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고 민속공예협에 맡기기 보다는 공영개발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 자체 개발키로 했다”며 “민속공예협은 공예촌이 완공된 뒤 운영권을 갖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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