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력형 비리사건 중 뇌물(수뢰ㆍ알선수재 등) 사건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은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으로 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세청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현행법상 과세할 수 없다’고 해왔으나 뇌물 사건에 대해선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과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과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수수한 뇌물 사건과 관련, 국세청에 추가 탈세 제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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