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로‘면죄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4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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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곡릉川 ‘불법온상’무단 골재선별黎竪 고양시 곡릉천 수변에 골재선별장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야적 등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됐던 전답이 결국 농지전용허가라는 면죄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해당 골재선별장의 중역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의혹은 가속화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인 O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K모씨는 지난 2000년3월20일 일산구 내유동 359의1 번지 외 4필지 5986㎡의 전답을 골재선별 및 파쇄를 위한 부지로 전용 받고 같은달 31일 수리일로부터 5년간 총생산량을 350만㎥로 하는 조건으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골재선별장은 부지에 접한 인근 토지가 벼농사를 하는 우량농지인데다 시의 대표적인 하천인 곡릉천의 수변 지역이어서, 대기오염과 소음 및 수질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부지는 이미 O모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다른 K씨가 골재선별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골재를 파쇄해오다 관계 법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 불법의 온상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농지전용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곧장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공작물 축조신고가 해당 관청인 덕양구청에 돼 있지 않고 관산동사무소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내년 3월31일로 모든 사업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사업자가 여전히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더욱이 시 또한 사업장 관리에 있어 골재채취법 제18조와 제19조 1항 6호에 따라 등록명의 대여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그 동안 행정처분에 관한 별다른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 농지전용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일을 처리하고 옷을 벗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된 사항이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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