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해당 골재선별장의 중역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의혹은 가속화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인 O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K모씨는 지난 2000년3월20일 일산구 내유동 359의1 번지 외 4필지 5986㎡의 전답을 골재선별 및 파쇄를 위한 부지로 전용 받고 같은달 31일 수리일로부터 5년간 총생산량을 350만㎥로 하는 조건으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골재선별장은 부지에 접한 인근 토지가 벼농사를 하는 우량농지인데다 시의 대표적인 하천인 곡릉천의 수변 지역이어서, 대기오염과 소음 및 수질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부지는 이미 O모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다른 K씨가 골재선별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골재를 파쇄해오다 관계 법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 불법의 온상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농지전용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곧장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공작물 축조신고가 해당 관청인 덕양구청에 돼 있지 않고 관산동사무소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내년 3월31일로 모든 사업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사업자가 여전히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더욱이 시 또한 사업장 관리에 있어 골재채취법 제18조와 제19조 1항 6호에 따라 등록명의 대여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그 동안 행정처분에 관한 별다른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 농지전용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일을 처리하고 옷을 벗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된 사항이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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