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이발소업주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3 1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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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서장 이기태)는 3일 이발소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49)씨와 성매매 상대자 하모(40)씨, 여종업원 김모(4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제공 및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포시 사우동에 칸막이 시설이 있는 모 퇴폐 이발소를 차려 놓고 업소에 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칸막이로 밀실을 만들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손님에게 받은 성매매대금을 여자 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가지며 이발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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