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 테러용의자를 비롯, 주요 테러단체 조직원 4000여명에 대해 `반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정보기관간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 입국금지 대상을 확대시키고 이들의 동향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국심사·위조여권 단속 강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전국 공항만에 중동국가 여권소지자들에 대해 구체적 입국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긴급 지시했다.
기존에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는 국제 테러분자나 테러 용의자가 위조여권으로 들어올 경우 등에 대비, 위·변조 의심이 가는 여권은 반드시 정밀감식을 실시토록 직원들에게 숙지시켰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고위 간부는 “현재 국제 테러조직에 연루된 인사나 용의자 등으로 분류돼 입국금지된 사람은 4000여명 정도”라며 “입국금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국내로 들어온 적은 없으나 일단 적발될 경우 즉각 신병을 확보,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국제 테러조직과 유·무선 통신으로 연계해 테러활동을 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 입국금지 외국인 1072명에 대해 입국금지를 해제하면서도 국가안위와 관련된 국제 테러분자 등은 해제조치에서 제외시켰다”며 “추석연휴기간 전부터 전국 공항만에 증원 근무를 하고 있으며 테러관련 정보가 있을 때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해 즉각대처에 나설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국제 테러와 관련된 불상사 또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해 신속한 지휘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테러 특별경계 강화= 서울지방경찰청은 테러대상이 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관련 시설과 파병국 공관, 관저 등에 대해 각 경찰서별로 일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 테러 취약요소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미국 대사관에 기존 경비경력 외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추가로 전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김포공항·지하철 역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탐지견을 활용, 폭발물 검색 등 지속적인 안전 활동과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특별경계를 요하는 시설의 시설주에게 바리케이드 등 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철저하게 검색하도록 했으며 주요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기 방치 차량 등을 강력 단속, 테러 위협요인을 원천 봉쇄토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등 을 통한 테러첩보 수집과 이에 따른 경비활동을 강화해 테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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