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 5·18 수사기록 공개거부 처분은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3 1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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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판결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된 30여 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부담을 안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납득할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일부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공개범위를 놓고 관련 피해자, 유족과 마찰도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들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했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군의 작전 지휘체계, 군사작전 상황, 병력규모, 주변국가 움직임 등 정보를 담은 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건 관계인의 정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만큼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는 개별정보에 대해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경우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일부 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또 고발·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재산,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검찰이 94년 10월 12.12 관련자를 기소유예 처분한데 이어 95년 7월 5.18 관련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98년 2월사건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 전 의장은 “이번 판결로 왜곡 내지 호도됐던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5.18기념재단, 광주시와 함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5.18기념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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