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환경부가 그날그날 측정, 발표하는 대기오염도 수치만 알 수 있었다.
서울시는 30일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먼지 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다음날 미세먼지의 농도를 전날 오후 6시에 예보하고 미세먼지가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101㎍/㎥이상일 경우 차량운행 자제, 조업시간 단축, 교육기관의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업 등의 시민행동 요령과 대기오염 저감조치 권고를 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는 주의보를,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는 경보를 학교, 병원, 공원, 지하철 등을 통해 발령토록 정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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