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 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소유권 소송에서 지난 23일 당진군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15개 평택 시민단체들은 지난 25, 26일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헌재의 판결은 항만관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정치권 및 자치단체와 보조를 같이해 중앙정부에 “해상경계선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조정이 안 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평택항 서부두 앞 해상봉쇄, 평택시민 총 궐기대회 등 강경 대응책을 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 이었다”고 평택 미래사회연구소의 이성호 기획실장이 30일 밝혔다.
일부단체에서는 평택항 소유권 문제를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판결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날 경우 해상경계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점을 감안, 법률적 검토를 마친뒤 차분하게 대응방법을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명호 평택시장과 민종기 당진군수는 1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평택시의회도 5일 임시회에서 평택시측의 입장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항 수호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행동에 나서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여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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