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과는 지난 20일 수사과학화의 일환으로 뇌파분석 장치를 도입, 수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치는 사람의 뇌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와 처음 접하는 생소한 이미지를 봤을 때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 의료용으로 고안됐던 것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낸 것이다.
뇌에 친숙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300msec(1000분의 300초, 즉 0.3초) 이후 뇌에서 양극전위가 급격히 증가, 뇌파 그래프 상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 생리심리학적으로 `p300’이라고 일컬어진다.
일례로 나무꾼과 도끼 우화에서 산신령이 헌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등 여러 도끼를 보여주면서 헌 도끼를 자신의 것으로 지목한 나무꾼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p300과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
p300을 과학적 수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진 것은 세계적으로 1992년 전후의 일로 학계는 p300을 이용한 뇌파탐지가 95∼98%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운영규정’과 ‘감정처리 규정’을 개정,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심리생리 검사라는 용어로 대체키로 했다.
거짓말탐지기는 육군이 우리나라에 장치를 처음 도입하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칭인 `lie detector’를 번역·사용했지만 인간존엄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심리적 거부감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거짓말탐지기라는 용어가 인간의 정신을 분석, 사건실체를 판단하는 기계라는 오해를 산 게 사실”이라며 “법원도 진술의 진위를 기계에 의존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면도 있어 용어를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뇌파탐지기는 수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뇌파분석과 심리학을 이용한 수사는 범죄자에게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케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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