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관리사 광고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서 선거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사는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라 민간에서 실시하고 운영하는 민간자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선거관리사 자격시험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관위 관련 행정과 회계업무 관리 및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선거관리사 육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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