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시와 가스안전관리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가스충전소는 저장량이 30톤 이상일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원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가스안전관리공단의 정규 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 평가에 합격한 충전시설안전관리자를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톤 미만은 충전시설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 업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마져 없어 도심을 비롯한 대부분의 충전소가 30톤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안전관리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는 모두 50여 곳의 가스 충전소가 영업 중으로 이 가운데 30톤 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안전관리자 배치의 기준이 되는 저장량이 현실과 맞지 않아 나머지 40여 곳의 가스 충전소는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자가 안전관리공단의 교육에 통과하기만 하면 안전관리책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장 충전원에 대한 교육도 제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 O가스충전소의 경우, 2명의 충전원이 있으나 이들 모두 단 한차례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입사 후 4일이 지난 충전원이 아무런 사전 교육없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O충전소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가스 충전원은 입사 1달 이내에 교육 신청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가스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며 “입사와 동시에 공인된 안전교육이 힘들고 대부분 1∼2개월의 단기간 아르바이트가 많아 안전교육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관할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입 충전원에 대해서는 충전소가 자체 교육을 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이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어 제때 교육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지도·단속을 강화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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