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38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3 1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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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특별법 발효 단속첫날 업주등 2명 영장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성매매사범들이 법 집행의 `철퇴’를 맞았다.

성매매업주들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 훨씬 무거워진 형량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지금껏 훈방 조치로 끝났던 성매수자들도 이날 단속에서는 무조건 `입건’되고 말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청이 이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38명의 성매매사범이 검거됐고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단속 활동을 펼친 청량리서 여성청소년계는 퇴폐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현장을 적발, 손님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껏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현장이 적발된 성매수자는 훈방 조치에 취해졌으나 이날 단속에 걸린 김씨는 입건을 면치 못했다.

김씨는 경찰 단속에 걸리자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법망에 걸리게 됐다.

업주 김씨도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성매매특별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상한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성매매로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어 현장에서 2년간 1억5000만원어치의 성매매 거래 실적이 담긴 카드단말기가 발견된 업주 김씨는 재산 몰수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

송파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문동 퇴폐이발소 업주 신모(48)씨도 매출전표와 장부 등이 발견돼 비슷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 이발소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40대 손님 박모씨와 이모(24)씨는 단 몇시간의 차이로 다른 처벌을 받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자정이 넘어 성매매 현장이 적발된 박씨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22일 밤 10시께 들어와 성매매를 하고 잠을 자다 단속에 걸린 이씨는 기존 윤락방지법이 적용된다.

두 법 모두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똑같지만, 성매매특별법에 걸린 성매수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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