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잘못 4∼5억 손실볼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3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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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공사, 백화점건물 임대 인천터미널공사가 대형백화점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자신들이 내야 할 화재보험료와 백화점측이 부담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호 대납키로 계약을 체결,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터미널공사에 따르면 지난 94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공사 건물(6개층 연면적 3만4000여 평)중 1만6000여 평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측이 물어야할 화재보험료를 백화점이 부담하고, 백화점측이 내야할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사측이 떠안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측은 입주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000만∼4000만원의 화재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공사측은 400만∼5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 1억3000여 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공사는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오던 할인혜택 기간이 만료된 데다 이 할인규정 마저 폐지되면서 연간 8000여 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 지난해까지 매년 3000∼4000만원씩을 더 냈다.

특히 계약만료 기간인 2017년 11월까지 14년이 남아있어 공사측은 앞으로도 백화점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돼 적어도 4억∼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측은 이와 관련, “건물화재보험 및 교통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백화점이 내야 하는데도 당사자간 계약을 이유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측의 계약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측 관계자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 당시 왜 그렇게 계약했는지는 담당자가 퇴사해 알 수 없다”면서 “계약을 다시 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백화점이 꺼려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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