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3월 말 오전 3시께 가출한 A(15)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여동생 집으로 유인, 성폭행 하는 등 최근까지 6개월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길씨는 A양에게 “성관계 사실을 동네 사람들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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