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 건설사대표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2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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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시장 여동생 곧 소환조사 ‘굴비상자 2억’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소재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로부터 안상수 인천시장측에 돈을 전달토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이날 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평소 안 시장의 여동생과 안면이 있는 방모(37.여.상업)씨가 돈이 전달된 8월 27∼28일을 전후해 안 시장 여동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안 시장 여동생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화내용을 비롯해 금품제공에 대한 사전 의사 타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전화통화 사실을 일체 부인해온 안 시장 여동생이 방씨로 부터 A사의 금품제공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동생에 대해서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안 시장의 주장과 달리,
안 시장이 여동생을 통해 A사의 로비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여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사 계열사인 C사의 자금담당 대리와 이씨의 운전기사 등인 이들은 회사 대표 인 이씨의 지시로 회사자금 2억원을 은행에서 인출, 안 시장 여동생에게 전달한 역할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황 및 증거를 갖고 있어 오늘 중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금명간 안 시장 여동생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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