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금모금 不法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1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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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맹주천 변호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 안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하 전공노·사진)의 ‘조합비 징수 및 쟁의기금 모집 행위’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법률원 맹주천 변호사가 문제없다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공노에 따르면 행자부 등에서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민노총 법률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맹 변호사는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징수 및 쟁의기금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가) 항목에 해당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맹 변호사는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징수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그 성격이 법외노조로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항목이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해당될 것”이라며 “또한 공무원노조의 조합비는 공모원노조 규약에 의거해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걷는 ‘회비’에 해당된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모집 행위는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맹 변호사는 “공무원노조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사회단체가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나 등록을 할 의무가 없거니와 위 조항의 사회단체를 반드시 합법단체에 한정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맹 변호사는 쟁의기금 모금과 관련 “공무원노조 규약 제63조에 의거해 그 소속원으로부터 걷는 ‘(임시적)회비’ 또는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갹출하는 금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길 위원장은 “우리의 모금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반신반의 했던 조합원들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결과에 대해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합설립부터 조합비를 받아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나 대책이 없다가 현 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더욱더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하반기 투쟁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가 오는 11월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파업기금 모금에 돌입한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의 파업기금 모금은 법외노조의 총파업이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며 “모금 중인 기관과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순수 직장협의회가 아닌 불법공무원단체의 조합비가 봉급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파업기금조성을 봉쇄해 전공노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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