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열어 노인들 유인 투자명목 10억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1 1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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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2명 구속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잔치를 벌여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월 하순부터 6월17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M상가에 강당, 사무실을 차려놓고 ‘잔치를 열고 사은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 노인들을 모은 뒤 “1계좌(66만원) 투자하면 6개월 뒤 투자금의 150%를 돌려준다”고 속여 106명으로부터 2700여 계좌를 개설 받아 모두 10억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 2, 3개월 동안 노인들에게 약속한 돈을 꾸준히 입금했으며 노인들은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에 빚까지 얻어가며 계좌를 개설, 1인당 많게는 200개가 넘는 계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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