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값 최고 44배 폭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1 19:31: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YMCA, 한의원 22곳 조사 시중 한의원들이 많게는 한약 원가의 약 4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는 21일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상대로 모니터 요원이 환자로서 방문,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고 처방, 진료 기록 공개 여부와 한약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약재의 총 재료 원가(서울 지역 도매가 기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 비율은 11.7배였으며 가장 차이가 큰 곳은 44.1배에 달해 원가가 7140원에 불과한 한 재(20첩)를 지어주고 32만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가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3.6배 정도였다.

서울YMCA는 “이른바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일수록 가격이 높았으나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곳이 많았다”며 “이는 특히 실제 국산보다 싼 중국산을 원료로 쓴 경우도 국산 상품 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제론 가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그러나 재료 원가 외에 기술료 및 의원 유지비용 및 한약재 손질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감모량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약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적정 가격차를 5~6배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또 “조사 대상 한의원 모두가 환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방전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에겐 교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위법은 아니라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서울YMCA는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등에 전달,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