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불공정거래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2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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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시가스 설비 판매업체 제품 강매 경기ㆍ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권을 갖고 있는 (주)삼천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평택지역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이 특정 도시가스 설비 판매업체의 정압기(가스 압력 조정장치)만을 사용토록 강요해 온 (주)삼천리로 인해 비용부담이 가중돼 왔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공업체들은 ‘(주)삼천리가 정압기 등 일부 설비부품 독점판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J엔지니어링과 D사 등 2개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어 놓고 공급권역 내에서 시공사들이 다른 설비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역 A도시가스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은 동종의 제품과 (주)삼천리가 강매하고 있는 정압기를 비교해 볼 때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10여 군데에서 정압기를 제조하고 있지만 (주)삼천리 공급권역 내에 있는 도시가스 시공사 입장으로 다른 곳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천리 남부지역본부 공급권역 내에 설치돼 있는 정압기가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면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평택지역 삼천리 남부지역본부 남부지사 내 공급권역인 오산, 평택, 안성에 (주)삼천리가 직영 관리하고 있는 지구ㆍ지역(지구 7개, 지역 52개) 정압기 외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특정 정압기가 상당수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개별 설치하고 있는 특정 정압기다. (주)삼천리가 특정 정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시공사들에게 J엔지니어링과 D사 설비 판매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시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삼천리가 강요하는 비싼 가격의 정압기를 사서 설치하게 되면서 소비자들까지 가중한 비용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주)삼천리 남부지역본부측은 “예전에도 정압기 판매와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직원들에게 강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도 이런 문제가 있다며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3개 업체와 판매계약이 맺어졌었지만 지금은 한군데가 부도난 상황”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11월 (주)삼천리는 액화천연가스(LNG)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정명령 및 5억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있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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