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전자법정’내달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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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상으로 재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와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사건 전문재판에 대한 담당재판부로 지정하고 20일 청사 가동 418호 법정에서 전자법정 공판 시연회(모의재판)를 열었다.

대법원은 올해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법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2차 충격’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가 증언할 때 피고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 안에 마련된 비디오 증언실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했다.

전자법정에는 증언실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이 모습을 화상으로 볼 수 있고 증인 역시 법정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에 찍힌 법정 장면을 증언실에서 볼 수 있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피해 여성이 법정 옆에 마련된 별도의 증언실에서 중계 장치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과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증언을 했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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