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행사 중 학생사망 학교·지도교수 25%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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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5부는 20일 “동아리 지도교수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했다”며 동아리 행사 중 사고로 숨진 학생 가족들이 학교와 지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도교수와 학교측은 원고측에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수는 MT기간에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며 “사전에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내 동아리의 MT란 학생들 간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이므로, 설령 동아리가 학교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지도교수가 MT에 참석한 이상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학생이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였고, 사망원인이 외관상 빨리 나타나지 않았던 점, 사고발생 후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25%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인천시 D대학에 입학한 이모(당시 19세)양은 같은 해 4월 인천시의 한 해수욕장으로 동아리 MT를 갔다가, 동료 남학생이 이양을 바닷물에 던져 충격으로 숨지자, 유가족들은 지도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2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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