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동결 등의 노조 요구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조정을 신청, 노동위원회로부터 `본 신청 사건은 법상 쟁의상태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결됐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들 조종사노조 간부는 2001년 6월12일 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문제 등을 내세운 요구안이 사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기 826편의 운항을 거부하는 사흘간의 쟁의행위를 통해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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