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변동요율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9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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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 통·폐합 추진 연간 2조5000억원 가량 징수되는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 요율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을 통·폐합 또는 축소하는 등 기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재정관련 연구’ 용역을 공개입찰을 통해 내달 외부기관에 의뢰해 내년 5월까지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각 0.45%를 분담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0.15%와 0.1∼0.7%를 내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2조5936억원의 보험료를 거둬 이들 사업에 1조8508억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 모두 7조4277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노동부는 기금 적립액이 연간 지출액의 4배 가량에 달함에 따라 용역을 통해 외국의 고용보험 적립금 사례 연구와 현 제도 하에서의 수입 및 지출 전망 등을 검토, 적립금의 적정 규모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3대 사업의 각종 세부사업을 평가, 실효성이 없거나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고, 세가지 사업간 연계 활성화와 고용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체 산업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험료 요율체계를 개편, 적립금 규모에 따라 요율을 높이거나 내리는 변동요율제(경험요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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