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영종·무의도 지역의 갯벌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올해 안에 시행키로 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공항 반경 4-16km로 제 1, 2활주로 및 2단계 공사중인 3, 4활주로와 근접해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 때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항공기의 이착륙 고도는 평균 70-430m(200-1500ft)로 이 고도에서 조류충돌이 가장 많으며, 실제 인천공항 개항이후 발생한 조류충돌(21건)중 8건은 고도 300m(1000ft), 2건은 30m(100ft)에서 일어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도 공항 반경 8km이내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조류충돌예방을 위해 오물처리장 등 새들이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돼있다.
공항공사측은 “조류충돌은 대형사고 위험뿐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인천공항 기피 등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갯벌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자체 대처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7명의 조류퇴치팀을 운영, 매일 새들을 쫓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