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류충돌 위험높다”재검토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9 1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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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무의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영종·무의도 일대갯벌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영종·무의도 지역의 갯벌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올해 안에 시행키로 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공항 반경 4-16km로 제 1, 2활주로 및 2단계 공사중인 3, 4활주로와 근접해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 때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항공기의 이착륙 고도는 평균 70-430m(200-1500ft)로 이 고도에서 조류충돌이 가장 많으며, 실제 인천공항 개항이후 발생한 조류충돌(21건)중 8건은 고도 300m(1000ft), 2건은 30m(100ft)에서 일어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도 공항 반경 8km이내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조류충돌예방을 위해 오물처리장 등 새들이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돼있다.

공항공사측은 “조류충돌은 대형사고 위험뿐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인천공항 기피 등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갯벌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자체 대처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7명의 조류퇴치팀을 운영, 매일 새들을 쫓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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