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선)·중(앙)·동(아)을 상대후보인 고조흥 후보로 잘못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유세장소의 소음 등을
고려해도 조.중.동과 고조흥의 발음상 차이는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고조흥 후보가 당일 포천 유세에서 이 피고인이 자신
을 비방했다는 연설을 한 점등을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14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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