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제2청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시·군 등 행정기관에 따르면 도로·하수도 등 공공 시설 관리 잘못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별도 보상 규정과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과실이 인정돼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만 추경예산을 별도로 책정,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대형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나 중·경상 등을 제외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기관들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의로 과실 정도나 피해 금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
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만 추경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일부 행정기관은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다.
올 8월말경 파헤쳐진 도로에 발을 잘못 디뎌 부상을 당했다는 심모(여·43·의정부시 신곡동)씨는 “발을 잘못 디뎌 부상을 당해 관계당국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 절차는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보상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보상금 몇십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포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모(48·양주시 남면)씨도 “일부 도로 및 하수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제2청 관계자는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나 준공후에는 행정기관이 책임지지만 과실 책임과 피해 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지급할 수 없어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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