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두 단체는 이날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받을 경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사업 면허까지 취소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비번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만은 생계를 위해 사업면허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비번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받아 사업면허를 취소당하는 경우에 대해선 개인의 생계를 위해 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잇 따라 내리고 있다”면서 “사업면허 취소권을 갖고 있는 시도 개인의 처지와 최근 잇단 판결의 의미를 받아들여 사업면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비번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받고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 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8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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