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시의회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도시계획조례의 입목본수(나무밀도) 규제조항을 삭제해 개발규제를 완화한 것은 녹지보존과 난개발 방지의 조례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입목본수를 통한 개발행위 제한은 인접 토지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연관성을 따져 산림을 공공재산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최근 도시 숲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오히려 새로운 제한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입목본수 관련조항이 개발대상 토지를 벗어나 주변 토지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 21명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처리 했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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