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따져보자, 재산세’를 진행 중인 참여연대는 14일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11~12일 `내년부터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정부 발표 직후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 남녀 11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1%가 시가 기준 과세에 찬성했고 20.9%는 반대 의견을, 8%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산세 파동’이 있었던 서울, 인천·경기 지역도 평균보다 높은 71.3%, 72.2%가 찬성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또 캠페인 사이트(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 올라온 시민 148명의 올해 아파트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시가 5억2000만원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P아파트(22평·73년 건축·세율 25% 인하)는 약 8만5000원의 재산세를 부담한 반면 1000만원 싼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D아파트(73평형.2002년 건축)는 109만원이 과세됐다.
참여연대는 또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가 외에 평수나 건축연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시가가 낮은 지방의 신축 대형 아파트가 낡고 작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보다 시가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대구 지역은 9800만원(22평형·1998년 건축)대 아파트가 9만원대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서울 서초의 경우 5억5000만원대 아파트(18평형·78년 건축)가 똑같은 재산세를 부담해 `동일 세부담 자산 격차’가 5.8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분석 결과는 `재산세 파동’이 시가가 아닌 아파트 평수나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현행 재산세 과표와 일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세금 깎아주기에서 촉발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시가 기준’ 과세가 이뤄지면 조세불평등이 완화되고 세 부담의 공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입법과 관련 ▲시가를 반영해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률 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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