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건물서 7년간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4 1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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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市선 버젓이 허가… 시보조금 매월 590만원씩 챙겨 경기도 광명시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허가를 7년 동안이나 위법 건축물에서 운영하도록 눈감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주민과 관련자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1997년 Y어린이집(광명시 철산4동)을 1∼2층까지 장애아 및 일반어린이 교육시설, 3∼4층까지는 식당, 조리실, 놀이터 등 각종 어린이 편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건축당시부터 3층과 4층 베란다의 지붕을 무허가로 넓혀 어린이집 허가가 불가인 위법건물인데도 버젓이 허가를 받아 14일 현재까지 7년 동안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이 건물이 어린이집 소유에서 지난해 8월 매각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전세입자로 뒤바뀌면서 어린이집 경비를 줄이기 위해 3∼4층을 지난 4월 폐쇄조치하고 정원을 60명에서 52명 이하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시에 신고했으나 뒤늦게 무허가 건물임을 밝혀 내고 지금까지 접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시설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4월부터 14일 현재까지 시 보조금을 매월 590만원씩 지원받아 왔으며 최초 설립당시부터 7년 동안 위법 건축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주민 최 모(48·광명시 철산동)씨는 “어린이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7년 동안 교육받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더구나 교육시설물이 어떻게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에 허가가 됐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이 건물을 처음 매입할 당시에는 위법 건축물인줄은 몰랐으나 지난 4월 보육정원 변경신고를 할 때 최초 건축당시부터 위법건축물인 것을 알았다”며 “위법 건축물에서 어린이집정원 조정이 안된다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원변경신고를 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지난 2002년도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돼 변경신고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이를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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