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부분 산후조리원이 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들이 대피하기 어려워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에만 5곳의 개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고양, 양주시 등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가운데 상당수가 방염처리 등 화재예방 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 2동 지상 6층 건물의 M산후조리원은 빌딩 4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민락동 O산후조리원은 빌딩 7층에 의2동 S후조리원의 경우도 4층 건물에 3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입원 환자부족으로 산후조리원을 일시 폐쇄한 의2동 M산후조리원도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은 4층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이 화재예방 시설이 미비한 것은 현행 소방법상 신종업종으로 별도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지만, 신규 업소에 한할 것으로 보여 이미 영업 중인 곳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산후조리원을 필수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실과 병실을 먼저 배치한 후 남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소방서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종 업종으로 최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산후조리원들은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고 실내도 불연화 및 방염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산후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하층부로 옮겨줄 것을 유도할 명분은 없으나 소화기 추가배치 후 내부변경 때 방염처리 시설 설치 등은 행정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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