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무방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4 1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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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건물상층에 많고 방염처리등 소방시설 미비 최근 가을 날씨로 접어들면서 화재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모와 신생아들이 모여 있는 산후조리원이 화재 등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부분 산후조리원이 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들이 대피하기 어려워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에만 5곳의 개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고양, 양주시 등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가운데 상당수가 방염처리 등 화재예방 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 2동 지상 6층 건물의 M산후조리원은 빌딩 4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민락동 O산후조리원은 빌딩 7층에 의2동 S후조리원의 경우도 4층 건물에 3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입원 환자부족으로 산후조리원을 일시 폐쇄한 의2동 M산후조리원도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은 4층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이 화재예방 시설이 미비한 것은 현행 소방법상 신종업종으로 별도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지만, 신규 업소에 한할 것으로 보여 이미 영업 중인 곳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산후조리원을 필수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실과 병실을 먼저 배치한 후 남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소방서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종 업종으로 최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산후조리원들은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고 실내도 불연화 및 방염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산후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하층부로 옮겨줄 것을 유도할 명분은 없으나 소화기 추가배치 후 내부변경 때 방염처리 시설 설치 등은 행정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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