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과 9월3일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 권, 5000원 권 지폐를 20장씩 위조한 뒤 이중 5000원 권을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들에게 거스름돈으로 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승객들이 거스름돈을 유심히 살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최원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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