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문화재보호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항은 `행정기관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은 같은 조항에 `다만 국가 지정 문화재 중 왕릉ㆍ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다.
국가문화재 가운데 왕릉이나 고분묘 주변은 100m 안쪽 지역에서라도 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릉(貞陵·사적 208호) 등 서울시 소재 왕릉 5곳과 고분묘 4곳 주변에 대한 높이제한을 풀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204호 의릉’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동대문구 이문2동 411번지 일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개발을 할 수 없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함에 따라 김충선 (한나라당)시의원 등 81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왕릉과 고분묘에 대해서만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국가지정 문화재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번 조례 개정 절차도 문제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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