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 생활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탄을 금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원고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지어보면 공직 전체의 명예손상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행위를 강간죄로 확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가 징계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B씨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다.
A씨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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