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우연히 부인 A씨의 화상채팅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은 A씨가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상을 알기 위해 컴퓨터 옆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보니 A씨는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즐기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버렸고 부모가 A씨에게 증여했던 부동산도 모두 부모에게 돌려드렸다.
그해 말, 남편은 장모의 화해 권유를 받아들여 집에 돌아왔지만 A씨가 아무 일없었다는 듯 쌍꺼풀 수술까지 한 사실을 보고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12일 “혼인파탄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해 부부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신의를 깨뜨린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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