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2 1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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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탈북자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섯살 된 여자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피 중이면서도 호의를 베푼 미용실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실은 죄질이 극악무도하다”고 밝혔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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