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재활용업체 공장가동 중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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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주민100여명 점거농성 경기도 이천시 율면 신추리 776의1에 위치한 S환경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공장으로 지난 2001년 사업을 시작, 금년 2월에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천시 율면 신추3리 주민 100여명은 S환경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공장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로 공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 지역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가공업체인 (주)삼미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율면주민들은 공장가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죽리 주민들은 S환경에 심각한 악취와 소음 때문에 무더위에도 방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 차례에 민원제기를 해왔으나 시에서 법적인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 보 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로 일간하고 있어 행정당국에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 합의한 협약서 제4조에 “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보증 보험 증권(9000만원)을 예치, 배상 받을 수 있게 명시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보인다.

협약서 제7조 “갑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장을 관리, 주변주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제거되고 주민의견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현재로서는 용량이 부족한 집진 시설을 보완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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