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사과 거부땐 탄핵소추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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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원로 시국선언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장관 등 원로 보수인사들이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발언”이라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했다.

강영훈 전 총리와 채명신 초대 주월한국군사령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안응모 전 내무장관 등 300여명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광덕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예비역 육군소장)는 회견장에서 긴급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와 69조(헌법준수 선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듭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문은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철회와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할 것과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국회는 즉각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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