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단속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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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실무 질의·응답집’발간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일반음식점 노래방 기기 설치는 불법’, ‘아파트 중앙선은 효력없다’...

9일 중앙경찰학교가 발간한 ‘경찰실무 질의ㆍ응답집’은 생활 속의 법률을 쉽게 다뤄 인기를 끈 방송 프로그램 ‘솔로몬의 지혜’의 경찰판이라고 할 만하다.

초임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다양한 의문점에 답해준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아카데미’를 책으로 엮었으며, 일반인들이 알아둬도 도움이 될 여러 사례가 소개돼 있다.

다음은 경찰실무 질의ㆍ응답 집에 나온 다양한 사례들.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탄다면 = 단속 대상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자동차로 분류된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임은 물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해야 한다.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도 괜찮나 =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 음향ㆍ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술까지 팔았다면 처벌은 가중된다.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한다면 = 강요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문채취 거부는 즉심 사안일 뿐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다. 지문채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면 =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주민들이 단지 내에 임의로 설치했다면 중앙선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팔 수 있나 = 저알콜 맥주나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은 괜찮다.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 성분 1도 이상의 음료’이므로 1도 이하의 저알콜 맥주는 팔아도 괜찮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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