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교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2002년말 구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터미널 시설과 상가 등 부대시설을 각각 50대 50 비율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은 사업 허가 2년여 전인 2000년 7월부터 터미널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개정돼 상가 등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구 도시계획법에는 터미널에 상가 등 편익시설을 일정 비율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사실은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인 일산종합터미널㈜이 시 허가 내용과 달리 터미널과 부대시설 비율을 30대 70 비율로 편법 분양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사업 허가 당시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구 법을 적용했으며 최근 건교부 질의 과정에서 개정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산 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월 고양시 백석동에 지하 5층, 지상 5층(건축 연면적 3만4000여평) 규모로 착공돼 내년 1월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편법 분양 이후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돼 있다.
일산종합터미널은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30대 70 비율로 편법 분양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이후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주 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무산돼 분양 계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