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의 한국관광공사, 애경면세점, 롯데호텔 등 3개 면세점은 외국에서 가스라이터를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2년 7월∼지난해 6월 각각 17차례와 15차례에 걸쳐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라이터를 판매했고, 애경백화점도 지난 2002년 9월∼2003년 5월 6차례에 걸쳐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공산품 중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품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3개 면세점을 고발조치했다”며 “감사원에서 이들 위법사항을 적발, 산업자원부를 통해 조치토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