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스라이터 불법유통 인천공항 면세점 3곳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8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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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스라이터를 수입,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해온 인천국제공항내 일부 면세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의 한국관광공사, 애경면세점, 롯데호텔 등 3개 면세점은 외국에서 가스라이터를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2년 7월∼지난해 6월 각각 17차례와 15차례에 걸쳐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라이터를 판매했고, 애경백화점도 지난 2002년 9월∼2003년 5월 6차례에 걸쳐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공산품 중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품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3개 면세점을 고발조치했다”며 “감사원에서 이들 위법사항을 적발, 산업자원부를 통해 조치토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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